족보등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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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올리려고 하는 “족보 등재” 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문중의 해당 선조 밑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족보의 간행 시에는 정한 기간 내에 종무위원(수단유사), 부모, 본인, 일가친척 등이 종회에서 배부한 "족보등재 신청서" 라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편찬위원회에서 검토, 확인 작업을 거쳐 족보에 등재하게 된다.
족보는 기간 내에 "등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후손은 차기 족보 편찬 시 까지 누락되어 족보에 기록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심한 경우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조상과 돌림자(항렬), 대수(代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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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등재의 예시 -
◎ 족보등재 신청서 제출 - 신고기간 : 종회에서 정한 기한 내 - 신 고 자 : 종무위원, 부모, 본인, 일가친척 등 - 제출서류 : 종회에서 만든 "족보등재 신청서"양식 ◎ 족보가 없는데 등재 신청 시 준비물이 있는가요? - 처음으로 족보에 올리려면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윗대 조상과의 계대연관성을 확인 시켜야 한다. - 별세한 종원에 관한 족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별세년월일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한다. - 등재 신청을 한 종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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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子)
1. 이름은 한글(한자)로 적는다.
2. 자(字), 호(號), 일명(一名), 초명(初名) 등을 등재한다. (없으면 생략)
3. 출생 년(年) 월(月) 일(日)을 등재한다.
서기(西紀)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력은 양(陽), 음력은 음(陰) 으로 하며, 연도로 환상하기 힘든 경우는 이전 족보에 실린 간지 (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4. 최종학력. 관직, 포상내역 등의 사항을 등재한다.
예) 학력 : ○○대학 경제학과 졸업
관직 : ① 선출직 의원 : 지방 구, 군 의원, 시, 도의원, 국회의원
② 국가 및 지방공무원 : 서기관 이상(4급)
③ 교육직 : 교장, 대학교수
④ 경찰 : 총경 이상
⑤ 군인 : 영관급 이상
⑥ 소방직 : 소방정 이상
⑦ 국가고시 합격자 : 회계사, 세무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등
⑧ 학술분야 : 각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⑨ 국가기업체(공사) : 이사급 이상
⑩ 법인기업체 : 대표자 및 임원
⑪ 언론기관 : 부장급 이상
⑫ 조합장 : 새마을금고, 농 · 축협 · 원예 · 산림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법적 선출직
⑬ 문화, 예술분야는 기능보유자, 국선입상자와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저작자.
⑭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 및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상훈 : ①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각종 훈·포장, 국가유공 훈장 등에 한하며 훈·포장명만 기입한다.
② 효행상, 효부상은 수여기관에 상관없이 기록한다.
5. 사망 년(年) 월(月) 일(日)을 등재한다.
6. 묘의 지번 및 위치와 좌향, 상석의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 한다.
① 현재의 행정구역 지명, 산명, 번지, 좌향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동일 지명일 경우에 유의한다.
② 배우자와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기록 맨 끝에 합폄(合窆), 합분(合憤), 합부(合祔), 동조(同兆), 쌍분(雙墳) 등과 같이 적는다.
③ 비석이나 상석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예) 墓 공주시 장군면 대교리 장군봉 을좌(乙坐) 합봉(合封) 유상석(有床石)
◎ 배우자(配)
1. 배(配)자를 쓰고 밀양박씨(密陽朴氏) 및 鉉珍(이름)을 등재한다.
※ 외명부(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가 있는 선조비는 配자를 쓰고 외명부를 적고 본관과 이름을 적는다.
예) 配 淑夫人 衿川姜氏
2. 배우자의 父○○ 祖○○ 曾祖○○ 등을 등재한다.
3. 배우자의 출생 년(年) 월(月) 일(日)을 등재한다.
4. 배우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을 등재한다.
5. 배우자의 사망 년(年) 월(月) 일(日)을 등재한다.
6. 배우자의 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등재한다
◎ 자(子) · 녀(女)
1. 자(字), 호(號), 일명(一名), 초명(初名)이 있으면 등재한다.
2. 출생 년(年) 월(月) 일(日)을 등재한다.
3. 학력. 경력 등의 사항을 등재한다.
◎ 사위〔서(壻)〕
사위만 등재할 경우 서(壻)로 쓰고 성명, 본관을 기재한다. 예) 壻 정기용(鄭琪用) 동래인(東萊人)
◎ 외손(外孫)
외손은 성명만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